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숙취운전의 위험성
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:
- 0.03% ~ 0.08% 미만: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(면허 정지 100일)
- 0.08% ~ 0.20% 미만: 1년~2년 징역 또는 500만~1,000만원 벌금 (면허 취소 1년)
- 0.20% 이상: 2년~5년 징역 또는 1,000만~2,000만원 벌금
숙취운전 주의: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잤더라도 아침 출근길에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0.03% 이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